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오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건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의 부족으로 상대방의 의사 파악 및 이혼의사 존재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장 접수 후 상대방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뒤, 조정절차에서 저희의 주장과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아이를 키우기에 절대적으로 힘든 점을 어필하였고, 이에 피고 측 역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절반 지분을 주는 조건을 받아들여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약 6개월만에 이혼 성립과 더불어 양육비 인정 및 피고 명의 아파트의 지분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이끌어내어 원고가 경제적 부담없이 피고의 폭언 및 폭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을 이어가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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