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채집 과정 중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자칫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반소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5개월간의 상간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임에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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