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와는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며, 이 사건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부정행위가 있은 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20,000,100원을 감액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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