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근무중인 직장에서 진급 시험을 준비하던 중 직장상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교제를 하게 되었고,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직장상사가 배우자 앞에서 삭제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사실를 인지하게 되어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행위 기간이 짧았던 점, 관계가 깊지 않았던 점, 이미 관계가 모두 정리됐다는 점을 기술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상대방과 접촉없이 청구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