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6년 전 사건본인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통해 가정을 완성하였고 이후 의뢰인, 배우자, 사건본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한 가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친부로부터 어떠한 보살핌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공통적으로 부자관계를 형성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입양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일반입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입양의 절차상, 성인입양이라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재판부는 친부에게 청구인의 일반 입양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라도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할까봐 걱정하였지만 다행히 친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한 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한지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 이후 약 2개월 만에 허가결정을 받아내었고, 이해관계인인 친부의 이의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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