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부정행위, 의뢰인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사건을 조정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산 규모가 상당하여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과다한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조정기일 전 사전 면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 중 대부분이 특유재산인 점, 의뢰인에게도 상당한 채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상대방 및 조정위원을 설득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의뢰인이 지급하려던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면서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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