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피고의뢰인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는데, 배우자가 오히려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책배우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었고, 싱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쌍방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사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이 상측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사조사 등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장에 대한 반박과 반소장 작성, 재산형성 과정과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 등에 대한 서면 작성, 조정기일 출석, 가사조사에 대한 내용 확인에 이르기까지 도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청구는 전부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였으며, 의뢰인 친권 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하여 의뢰인이 만족한 결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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