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일정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일정금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바,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등의 사실에 대해 이미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아니라 초과운송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약정사실과 더불어 일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이미 임금을 모두 지불하여, 초과 지급된 임금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주장에 관한 사실의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회사 측의 주장과 같이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하며, 원고와 일부 선정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1심의 피고일부패소판결을 취소하고 해당부분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측의 입장에서 근로자와의 계약내용 및 임금지급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초과로 지급한 임금부분의 공제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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