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의뢰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고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미합중국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의뢰인이 법인등기부에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표시되는 위치(지사장)에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인사·재정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등을 갖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이 한국 지사 내 다른 근로자들과 유사한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다국적기업의 특성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재무, 인사, 영업 등에 대해 각기 다른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한국 지사 법인등기 내 대한민국 내 대표자로 표시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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