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익명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나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 본 변호인은 경찰 단계의 조사입회를 통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 2.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3.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주장하는 등 의견서를 재차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약식기소 및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3백만 원이 있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고, 의뢰인인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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