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과거 전 애인과의 재회를 위하여 여자친구의 방실로 들어가 3번의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애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전 애인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며 고소장에 대한 취하를 접수해달라고 자신의 전 애인의 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발생일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1. 녹취록 중 의뢰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이를 모두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어 강간죄의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검사 기록 검토 후 경찰에 기록 반환 및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기 위한 녹취록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