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2013년 9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는 동거녀의 여자친구에게 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무죄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평소랑 다름 없는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2.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3. 피해자가 다른데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데 의뢰인을 찾아와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점, 낙태 후 함께 식사를 한 점 4.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틀어진 후 의뢰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 5.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에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는 점 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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