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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