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 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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