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대후반의 남성으로 2013년 6월경 성남에 소재한 한 식당 건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18세)에게 접근하여 "아저씨랑 2:1로 놀자,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혐의로 기소가 되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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