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11월 새벽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15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모르는 남자 집에 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보고 나가라 한다. 갈곳 없는 나를 재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를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제안을 승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같이 잠을 잤고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안피해자의 부모님측에서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유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검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 부모측에서 1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변호인이 유인의 법적 의미를 다투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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