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자였으므로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가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원심법원이 2014년 3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항고하였으나 최종 검사의 항고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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