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피해여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집에 바래주던 길에 의뢰인과 스킨쉽을 하고 키스 등을 하였으며, 피해여성 집 앞에서 본인 옷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워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 보살펴 주다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다음날 크게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등을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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