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분이 있는 형 A군을 만나게 되었고 A군의 아는 여성 2명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술자리로 인하여 모두 만취상태였고 의뢰인은 두명의 여성 중 한명을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택시에 동승하였으나 피해여성이 잠이든것을 확인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잠자리를 가졌으며 후에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 행위의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됨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명에 모순점을 탄핵하여 준강간죄로 죄명을 바꾸고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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