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7세의 여성 A양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보다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단속이되자마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에서 성매매알선등죄로 바꾸었고 징역10개월에서 집행유예2개월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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