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소재에 위치한 의원에 방사선 기사인 의뢰인이 2014년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의탈의실에서 가슴이 아파 내원한 피해여성(16세)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탈의실 커튼 밑으로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하였고 결국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