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여성(16세)를 만나 1회 성교시 댓가로 1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총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사법경찰관이 탐문수사하여 조건만남을 갖은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경찰에서는 성매매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기록으로 조건만남의 흔적들이 있었고 또한 성매매 여성과의 연락기록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고용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실형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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