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식당의 점장이였고 피해여성(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위 식당의 주방에 피해여성을 불러 치맛자락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제로 안았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함으로써 중한 처벌을 받게 것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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