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ㅇㅇㅇ대학교 과동기 사이였는데 2014년 5월경 학과방에서 피해여성을 비롯한 동기들과 술을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여성의 옆에 누웠고 이 때 피해여성을 보고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자고 있던 동기들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였다는 점을 탄핵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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