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59&sfl=wr_subject&stx=%EC%B9%B4%EB%A9%94%EB%9D%BC%EB%93%B1&sop=and&page=3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고속버스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고 스마트폰에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이 현장을 목격한 제 3자가 이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위 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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