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본 사건의 보석허가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86&sfl=wr_subject&stx=%EC%A4%80%EA%B0%95%EA%B0%8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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