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와 피해여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경기도 ㅇㅇㅇ에 위치한 건물 뒤편에서 피의자는 피해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치듯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회식자리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