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여성과 함께 2014년 8월경 서울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A의 신호에 따라 피고B가 추행하였고 알몸 상태인 피해여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알몸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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