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피해자(여, 13세)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여성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데리고가 밥과 술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소환하여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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