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채팅 어플에 “ㅈㄱ만남”이라는 문구를 보고 쪽지를 나누다 같은날 오후 5시경 22살의 성매매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1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피의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여성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