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1. 2015년 3월경 출근을 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길에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A,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영상이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이력이 있는 재범이였으며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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