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계산을 하던 점원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 맥주를 구입하면서 아까의 점원에게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면서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의 영상을 추적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형법(공연음란)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