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 (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하여 “ㅇㅇ씨 몇학년, 혹시 필요한 용돈은, 편하구 쿨하게 오래보고 싶은데, 아 짐 교복 입었슴, 학교?”라는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전송하며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하였는데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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