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 피해여성A, 피해여성B와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A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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