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모든 죄를 인정,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에 따른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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