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고양시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빌딩 1층 여자 화장실의 2번 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여성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여성이 엿보던 의뢰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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