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에서 대리이고 피해여성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1)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ㅇㅇㅇ호텔 안에서 양팔로 피해여성을 껴안을 때 반항하는 피해여성에게 '너 성폭행 당한 거 회사에 다 퍼트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ㅇㅇㅇ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오른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여성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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