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ㅇㅇ역 앞에서 경기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뒷좌석 왼쪽 창가 쪽에 앉아 가던 중 오른쪽 창가 쪽에 짧은 치마를 입고 졸고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약 7분 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의식한 피해여성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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