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 00구 00역 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고, 이를 본 형사가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선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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