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2년부터 2013년 10월경 까지 미국 어학연수 중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와 있던 피해여성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습니다. 1. 의뢰인은 2013년 1월경 자신의 집에서 샤워 후,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피해여성의 전신 모습과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여성의 상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2013년 3월경 ㅇㅇㅇ상호의 식당 앞에서 피해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여성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과 2013년 8월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귀국하였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과 폭행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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