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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