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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