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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