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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