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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