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동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피해자(여,15세)를 보고, 3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옆에 앉혔습니다. 의뢰인은 "얘기 좀 하자, 어느 학교 다니냐, 왜 학교를 안가냐" 라고 말하며, 어깨와 목을 감싸 교복 가슴팍에 있는 학교 마크를 확인하는 척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곧이어 4층 하늘공원으로 올라가 벤치에 앉힌 다음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께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2차추행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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