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ㅇㅇㅇ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휴비 5~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이트 내에 전국의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가격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인지수사를 하였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추적하여 운영자들을 수사하였고, 의뢰인 또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시키고 법원에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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