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지하철 2호선 ㅇㅇㅇ방향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일부러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법적조력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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