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출근을 하기 위해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시간이라 전동차 내에는 사람이 많았고,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이후 3호선으로 갈아타고 ㅇㅇ역에 하차하여 회사로 향하던 중 지하철수사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전동차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심 또한 변호임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감사항소 기각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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