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 중이던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햄버거 가게 앞에서 가게 안에 짧은 치마를 입고 유리벽 쪽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촬영 사진이 여러 장이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여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